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탈리아 '알파인스타스 리서치(ALPINESTARS RESEARCH)'가 소비자들이 상표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알펜스터(ALPENSTER)' 상표를 가진 코오롱인더 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처로 부터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원심과는 다르게 상고인인 알파인스타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해 5월 두 상표의 외관에 대해 "코오롱 측의 상표는 굵은 고딕체이고 알파인스타스 측 상표는 명조체로 열한 자의 알파벳으로 이뤄졌다"며 "상표의미도 코오롱의 브랜드인 알펜스터는 '알프스에 관련된 사람' 정도를 떠올리게 하지만 알파인스타스는 '알프스의 별'이라는 관념을 떠올리게 한다"고 해석에 차이를 뒀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