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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오롱 '알펜스터' 이탈리아 상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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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코오롱이 이탈리아 회사와 벌이던 상표권 소송에서 다잡았던 승기를 놓쳤다. 원심에서는 두 회사가 갖고 있는 상표의 외관이나 호칭이 별개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해 특허법원으로 다시 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탈리아 '알파인스타스 리서치(ALPINESTARS RESEARCH)'가 소비자들이 상표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알펜스터(ALPENSTER)' 상표를 가진 코오롱인더 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처음 3글자 알파벳이 'ALP'로 같고 중간 이후에도 알파벳 'N', 'ST'와 'R'을 포함하고 있어 외관이 유사하다"며 "'알프스에 관련된 어떤 것'을 떠올려 의미도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처로 부터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원심과는 다르게 상고인인 알파인스타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해 5월 두 상표의 외관에 대해 "코오롱 측의 상표는 굵은 고딕체이고 알파인스타스 측 상표는 명조체로 열한 자의 알파벳으로 이뤄졌다"며 "상표의미도 코오롱의 브랜드인 알펜스터는 '알프스에 관련된 사람' 정도를 떠올리게 하지만 알파인스타스는 '알프스의 별'이라는 관념을 떠올리게 한다"고 해석에 차이를 뒀다.
코오롱은 원심에서 유리하게 판결 받았지만 이탈리아사의 상고를 받아들인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상표권 공방전을 진행해야 한다. 알파인스타스측은 2009년 11월 코오롱의 알펜스터가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이후 3년간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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