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은 28일 신 회장과 토마토저축은행 용역업체 J사 회장 권모(54)씨, 신 회장의 조카이자 토마토저축은행 대출중개업체 T사 대표 신모(4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2005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원리금 상환조차 제대로 하지 않던 부실 채무자에게 528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관계사 대표 등과 짜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접착제 제조업체를 인수하며 2009년 17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 이라크 개발사업 컨소시엄 업체를 인수하며 2010년 325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도 추가했다.
신 회장은 토마토저축은행 대출규정이 금지한 비상장사의 주식을 담보로 한 40억원 대출을 실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또 자신과 관계가 틀어지며 지분 매수를 요구한 주주에게 지급할 매수대금을 메꾸기 위해 60억원의 차명대출을 지시하고 이 중 40억원을 자신이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자신의 고교 후배인 J사 권회장과 공모해 자신의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인수·설립한 뒤 479억 5900만원을 불법대출하고, 조카 신씨와 함께 충남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150억원을 차명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신 회장의 조카 신씨는 차명대출로 확보한 150억원 중 부동산 매입자금 9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감추기 위해 소액권 수표 발행과 계좌 송금을 거듭해 33억 1000만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2000억원대 불법대출 및 3000억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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