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금연구역 106개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강남대로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이번에 지정된 강남대로 금연구역은 신논현역 5번 출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까지 강남대로 동쪽 870m 구간이다.
게다가 구는 솔선수범 자세로 강남구청 청사와 광장 전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남구가 이렇게 금연구역 지정에 앞장서게 된 것은 바로 시민들의 요구 때문이다.
또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에 대해 시민들 단속 요구민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강남구는 강남대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강남대로 일대는 중앙차로를 경계로 한 서초구에서 앞서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어 지역 형평성과 시민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강남구 구간도 6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운영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이를 홍보하기 위해 30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남대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거리 지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캠페인과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는 금연구역 지정 이외에도 그동안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강남구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금연교육과 상담, 금연 보조제 지급 등으로 주민들의 금연을 도왔고 금연아파트 확대, 금연음식점 관리 등 지역사회의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제로’ 환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온 것.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맑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까지 버스정류장, 학교 정화구역 등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금연사업을 전개해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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