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낙농업, 임가공도축업 등 축산업종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탁주 제조업이나 배우 등은 세 부담이 일부 커진다.


국세청은 27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2011년 귀속)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는데,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경비율이 인상되면 소득률이 하락해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준경비율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대상으로 총 경비에서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데 적용된다.


국세청은 낙농업, 임가공도축업 등 축산업종과 소득률이 하락하거나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 주거용건물공급업, 음식점업, 제과점 등 95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

반면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제조탁주, 소매음식료품제판, 배우 등 18개 업종은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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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또 기준경비율에 대해서는 건설실내장식, 도매 연유·시유 소매 외의, 소매 슈퍼마켓 등 85개 업종은 인상하고, 상가 임대업, 고가주택 임대업,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150개 업종은 인하했다.


2011년 귀속 경비율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볼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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