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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값 등록금 집회' 한대련 간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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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반값 등록금 등을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에 가담한 혐의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간부 김모(29)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3일 김씨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등록금 인하 촉구 집회에 참석해 도로 위를 행진(일반교통방해)하는 등 같은해 8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광복66주년 범민족대회에 참석해 경찰의 세차례 자진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대를 휴학하고 한대련 간부로 활동하며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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