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3일 김씨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대를 휴학하고 한대련 간부로 활동하며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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