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은 전자장치부착법 상 성폭력범 전과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전자장치 부착법 상 성폭력범 전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오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과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청구 요건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과거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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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년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한 소년법의 규정취지 및 적법절차와 법률주의를 강조한 헌법정신 등에 비추어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의 요건도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오씨가 지난 1999년 강간치상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라는 요건의 해석을 두고 하급심 판결에서도 서로 상충되는 판단이 나오는 등 적잖은 다툼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통일적인 법해석 지침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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