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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서민들 소득의 10~30% 유류비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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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연봉이 2196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의 13%를 유류세로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왓다. 이는 1억5000만원의 거액 연봉을 자랑하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보다 더 높은 것이라 세금 형평을 크게 해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2일 서울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 7층 1세미나실에서 열린 ‘유류세 불공평 폭로 기자회견’에서 “1000만~2000만원 안팎의 낮은 연봉을 받으며 출퇴근거리가 긴 근로소득자의 경우 4분의 1이 넘는 돈을 유류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연맹은 최근 벌이고 있는 유류세인하 서명자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에 응한 납세자들은 소득의 평균 21~27% 정도를 유류비용을 지출하고 전체 소득에서 10~13%의 돈을 유류세로 내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맹에 따르면 부천에서 성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소득자 C씨는 월급여 183만원의 27%인 월 50만원을 유류비로 지출, 연봉 2196만원의 13%인 연 290만원의 유류세를 부담해왔다. 이는 C씨가 낸 19만원의 근로소득세(실효세율 0.9%)의 15배에 해당한다.

반면, 연봉 1억5000만원인 대기업임원 D씨는 회사에서 유류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다. 연 7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전문직인 사업자 E씨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류비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D씨나 E씨는 자신들의 가처분소득에서 부담하는 유류비가 전혀 없는 셈이다.
연맹측은 유류세는 ▲서울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 ▲차를 많이 운행하는 영업직▲보수ㆍ검사 직종 ▲자녀문제ㆍ부모님 봉양ㆍ주말부부ㆍ건설현장출근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 ▲집과 직장의 거리가 먼 사람 ▲차를 많이 이용하는 영세사업자 ▲화물차운전수ㆍ알뜰장터사업자 등 생계형 자영업자가 더 많이 내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측은 2010년 국세 중 간접세의 비중이 무려 52%에 이르며, 2010년 기준 유류세 세수는 국세수입의 약 14%(25조)를 차지하는 데 이는 근로소득세(16조)보다 9조나 더 큰 액수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회장은 “ 배려가 필요한 어려운 계층에게 세금이 더 징수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돈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헌법상 보장된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국가가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회장은 “종합부동산세 세수 최대 2조,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로 1조원대의 증세 등 미미한 세수효과에도 증세 안에 대한 정치권의 찬반 논란은 매우 뜨겁다”면서 “반면 불공평한 유류세 25조와 2010년 거둔 교통세 13조9701억원은 당초 세수예산보다 2조2751억이 더 징수됐는데, 별다른 관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관료는 물론이고 정치인들마저 서민 고통의 진원지를 모르고 가장 시급한 유류세 대폭인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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