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2일 서울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 7층 1세미나실에서 열린 ‘유류세 불공평 폭로 기자회견’에서 “1000만~2000만원 안팎의 낮은 연봉을 받으며 출퇴근거리가 긴 근로소득자의 경우 4분의 1이 넘는 돈을 유류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부천에서 성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소득자 C씨는 월급여 183만원의 27%인 월 50만원을 유류비로 지출, 연봉 2196만원의 13%인 연 290만원의 유류세를 부담해왔다. 이는 C씨가 낸 19만원의 근로소득세(실효세율 0.9%)의 15배에 해당한다.
반면, 연봉 1억5000만원인 대기업임원 D씨는 회사에서 유류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다. 연 7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전문직인 사업자 E씨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류비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D씨나 E씨는 자신들의 가처분소득에서 부담하는 유류비가 전혀 없는 셈이다.
납세자연맹측은 2010년 국세 중 간접세의 비중이 무려 52%에 이르며, 2010년 기준 유류세 세수는 국세수입의 약 14%(25조)를 차지하는 데 이는 근로소득세(16조)보다 9조나 더 큰 액수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회장은 “ 배려가 필요한 어려운 계층에게 세금이 더 징수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돈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헌법상 보장된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국가가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회장은 “종합부동산세 세수 최대 2조,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로 1조원대의 증세 등 미미한 세수효과에도 증세 안에 대한 정치권의 찬반 논란은 매우 뜨겁다”면서 “반면 불공평한 유류세 25조와 2010년 거둔 교통세 13조9701억원은 당초 세수예산보다 2조2751억이 더 징수됐는데, 별다른 관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관료는 물론이고 정치인들마저 서민 고통의 진원지를 모르고 가장 시급한 유류세 대폭인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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