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은행 사전예방적 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20일 금융감독원은 9층 대회의실에서 '은행의 사전예방적 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중은행 4곳의 검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대구은행은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시스템 개선 현황을 전했다. 대구은행은 포괄근담보, 포괄근보증 및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약정서를 정비했다. 관련규정에서 포괄근담보 취급이 가능한 예외조건을 삭제해 포괄근담보 운용을 전면 금지하고, 담보제공자가 기업의 실질 소유주인 경우에도 연대보증 취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다.
우리은행은 현금거래 및 대체거래 중 대출금 횡령 등의 이상 거래를 전산상에서 직접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소개했다. 조작 담당직원이 개별적으로 취급된 전체여신을 시스템상에서 분석·추적하고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검사역이 사고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우리은행은 사례발표를 통해 "금융권에서 횡령자금 등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해 다른 은행으로 교환처리한 경우 자금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금융권 자기앞수표 어음교환제도가 사고은폐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금융권 공동으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성열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이번 워크숍 개최를 통해 지난해 은행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은행의 사전예방적 검사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우수사례는 다른 은행에도 전파해 은행의 경영시스템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검사 결과 은행의 ▲내부통제장치 미비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미흡 ▲경영관리 미흡 등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해 은행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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