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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양광 산업 위해 中과 '일전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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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국 정부가 중국업체들로부터 자국의 태양광 패널 산업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태양광 패널 제조사 7곳은 지난해 미국 정부에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업체들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생산하면서, 제품을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덤핑’해서 미국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건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양국간의 무역 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양국 관계는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 문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건 등으로 금이 가 있는 상태다.
선테크파워(Suntech Power Holdings), 트리나 솔라(Trina Solar), 제이에이솔라(JA Solar Holdings) 등 중국 최대의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들은 미국에서의 연간 판매량의 20% 이상을 판매해왔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추가적인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시설의 일부를 중국 밖으로 옮겨둔 상태다.

고든 브린서 솔라월드 인더스트리스 아메리카(SolarWorld Industries America) 회장은 “미국은 이미 중동에 석유를 의존하고 있는데, 재생가능 에너지를 극동에 의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업체들 편에 서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외국에서, 외국노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하이테크 배터리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에서 이 제품들을 생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상계관세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5월 중순에 덤핑방지관세 예비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 판결은 올해 3분기나 4분기에 정해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20~30%의 예비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2011년에 28억달러(3조1400억원)의 관세가 부과되며 2010년에는 12억달러가 부과된다. 징벌적 관세가 부과될 경우 효력을 즉시 발휘해 해당 업체들은 벌금을 내야만 한다. 다만 후에 최종적으로 관세 판정이 번복될 경우 벌금은 업체들에게 되돌려준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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