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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청계·성남 등 주말 고속도로 이용요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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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말할증 100원 단위로 개선된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주말할증으로 기존 1050원의 요금을 내던 청계, 성남, 판교 영업소의 주말요금이 이달 31일부터 1000원으로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주말할증(5%)시 50원 단위 징수에 따른 잔돈 준비에 대한 불편 등을 개선키 위해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을 진행중이며 3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주말할증 요금은 100원 단위로 책정된다. 또 할증 요금 산정시 50원 이하는 버림이 되고 50원 초과는 올림이 된다.

이와 함께 전자카드 결제시 10원단위로 결제돼 1060원이 요금으로 나올 경우 1060원을 냈으나, 현금의 경우 50원 단위로 적용돼 1100원을 징수해 현금과 카드간의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현금과 카드 모두 100원 단위의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1050원 이하의 요금이 나올 경우 1000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요금이 1050원을 초과할 경우 1100원을 징수한다.
따라서 경부선 판교, 서울외곽순환도로 성남·청계 영업소를 지나는 차량은 이용요금이 1000원으로 내려가 사실상 주말할증제가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징수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으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개방식 영업소의 경우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며 "민자고속도로와 연계 징수되는 등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폐쇄식 영업소의 경우는 4월 7일(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영업소는 서울외곽선 김포·시흥·청계·성남·토평·구리, 경부선 판교·대왕판교, 경인선 인천, 제2경인선 남인천, 중부선 하남, 서해안선 일로, 남해지선 내서, 중앙선 대동 등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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