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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입찰·계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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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반기 중 입찰서류 간소화…상품·값 정보망 갖추고 외국회사 이력관리제 등 도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입물품 입찰·계약제도가 개선된다.

조달청은 19일 수입품의 상품정보망을 갖추고 외국회사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들여오는 등 수입물품의 입찰·계약제도를 손질, 올 상반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 생산자가 없는 의료·분석용첨단장비나 헬기 등은 유럽, 미국, 러시아 등지에서 사고 있으나 국산보다 경쟁성이 떨어지고 값 협상이나 생산자이력관리체계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이들 제품에 대한 평균입찰자 수는 ▲수입품 2개사 ▲국산제품 7개사 ▲시설공사 255개사며 단일응찰비율은 47%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달청이 계약한 수입제품은 첨단연구에 필요한 연구분석장비, 소방·순찰용헬기, 지하철 운송장비, 의료용기기 등 8786억원어치에 이른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산물품 입찰 진입장벽 완화=조달청은 주요 규격평가제를 들여와 장비의 주요성능만을 평가하고 장비모양이나 부수적 규격으로 입찰 때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한다. 외국제조자의 증명서 등 입찰서류 제출도 간소화한다.
수입물품의 상품정보망을 갖춰 대체규격, 비슷한 규격의 제품도 살 수 있도록 입찰범위도 넓힌다.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차등 부과=조달청은 외국생산·공급회사도 국내 업체와 같이 입찰등록토록 한다. 특히 다국적 신용평가사(Dun & Bradstreet)와 협조, 외국회사의 국제신용등급을 실시간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품값 평가방법 변경=조달청은 관세를 뺀 제품 값이나 인도조건에 따라 입찰가를 평가했으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늘어 관세를 포함해 입찰가격을 평가하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총비용평가방식으로 바꾼다.

정명모 조달청 외자장비과장은 “이번 개선은 국제조달환경 변화로 물품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외제품을 사는 공공조달시장에서도 공정성과 경쟁성이 높아지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공정경쟁을 꾸준히 이끌면서 능력 있는 해외공급자 선정 등 계약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조달시장 환경을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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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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