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배심은 또 학교 측에 한국계 미국인 조승희의 총기 난사로 숨진 희생자 가운데 줄리아 프라이드, 에린피터슨 등 2명의 학생 유가족에게 각각 4000만 달러(약 45억2000만원)를 배상할 것도 권고했다. 이들 유가족은 주립대학인 버지니아텍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미국 교육부는 버지니아텍에 같은 이유로 5만5000달러의 벌금명령을 내렸으나 학교 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버지이나텍 학교 측은 "학교 직원들이 경고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이번 평결에 실망을 표시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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