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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잘못 태우면 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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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15일~4월20일 ‘산불방지 소각금지기간’…숲에서 100m안에서 태우면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봄철 논·밭두렁을 잘못 태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홍명세)은 15일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날부터 숲과 가까운 100m 안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홍명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건수의 약 20%가 논·밭두렁을 태우다 일어나고 있어 산불을 막기 위해 소각금지기간 중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산촌 폐기물소각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년의 경우 3월초부터 소각금지기간에 들어갔으나 올해는 날씨 등을 감안,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소각금지기간을 운영한다.

소각금지기간 동안 숲으로부터 100m 안에서 태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린다.
중부지방산림청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보다는 이로운 천적 등의 피해가 많이 생겨 병해충 없애기 효과는 작고 산불위험을 높이므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태우기를 자재해주도록 당부했다.

한편 중부지방산림청은 16일 대전과 충남 6개 시·군 산불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불감시원 운영 등 산불감시체계 효율성을 높인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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