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제주 삼다수'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법원이 농심 농심 close 증권정보 004370 KOSPI 현재가 377,500 전일대비 1,500 등락률 -0.40% 거래량 16,567 전일가 379,000 2026.04.22 15:30 기준 관련기사 "가까스로 버텼다"…식품업계, 포장재·환율 변수 2분기 '먹구름' "유라시아 라면 로드 뚫는다"…농심, 6월 러시아 법인 출범 초코파이·불닭 '킹달러'에 웃었다…K푸드社, 외화자산 급증 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지난 14일 농심이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농심과의 삼다수 판매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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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13일 삼다수 공급 중단을 선언하자 12월30일 제주지법에 먹는 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 2월24일 농심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직 3심이 남았지만 새 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선정 결과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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