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지난 2007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 인수자로 최종 선정될 때 그 대가로 선 회장에서 돈을 주기로 이면계약을 맺은 점은 포착했다고 15일 밝혔다.
선 회장이 M&A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하이마트의 최대주주인 해외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매각대상자로 GS리테일이 아닌 유진그룹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2007년 당시 인수전에서 하이마트보다 규모가 작은 유진그룹이 GS리테일보다 1500억원 가량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점은 업계의 의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하이마트의 경영권 분쟁에서 하이마트측이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선 회장의 경영권 보장을 구두로 약속 받았다는 주장과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 의문점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선 회장이 실제로 수백억원대 자금을 유진그룹 측으로 부터 받았다면 하이마트에 손실을 끼쳐 업무상 배임죄에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선 회장의 1000억원 규모 해외 조세포탈에서 시작됐던 하이마트 조사는 비자금 마련 경로를 추적하며 수사망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검찰은 지난 4일과 5일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던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을 지난 11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에서는 하이마트 측에서 협력사로부터 5년간 수억원대의 뒷돈을 정기적으로 받은 혐의 역시 포착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아직까지는 하이마트 직원 개인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정황만 드러나고 있지만 이 자금이 선 회장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이마트와 계열사의 압수수색과 유진그룹 유 회장, 실무자급들의 소환조사가 이어지며 선 회장의 검찰 출석도 임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의 진술내용 분석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이번 주말 선 회장과 자녀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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