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건수별 임금제 필요
[상하이(중국)=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한 한인들은 중국 노동자들의 주요 특징으로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하다는 점을 꼽는다. 연봉수준 등에 따라 이직이 잦고, 주인의식이 적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때문에 한국식 노무관리를 그대로 중국시장에 적용시키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앞서 진출한 기업인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몇년 간 중국 정부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국내 기업이 주의해야할 점도 크게 늘어났다.
기업들은 직원 관리에 있어 한국식과 중국식 업무범위가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한국에서 직원들 간 업무 책임범위가 겹치고 팀플레이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중국은 개인 간 책임범위가 명확하다. 경영진은 산하 직원에게 분명한 책임범위를 설정하고 조정해줘야 한다. 규칙이나 상벌제에 의존한 관리도 하나의 방식이다. 성과창출을 겨냥한 단기보상형도 효과가 있다.
총임금은 기본임금, 직위임금, 성과급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기본임금을 최소화하고 성과급은 정확한 평가기준을 수치화해 차등지급해야 한다. 특히 근속년수, 직급 등에 상관없이 근태상황을 투명하게 평가해 개인별 급여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파업 발생을 대비해 무단파업 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을 사내규정에 명시하거나 파업 비상사태를 대응하는 구체적인 액션플랜 마련해 본사, 현지법인, 지방정부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상하이(중국)=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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