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이같이 재결례(裁決例)를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심위는 "해당 법률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절차가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역시 행정심판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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