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앞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도 행정심판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이같이 재결례(裁決例)를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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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투는 행정심판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예 행정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심위는 "해당 법률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절차가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역시 행정심판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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