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긴급 재해 복구를 위해서도 신고 없이 나무를 벨 수 있도록 했다. 벌채면적 500㎡ 미만이거나 벌채수량이 5㎥ 미만인 경우에 신고 없이 벌채 가능하다. 단, 연간 1000㎡ 또는 10㎥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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