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3년간 한시적 시행
4일 서울시는 공동소유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5월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은 90㎡미만, 상업지역은 150㎡미만, 공업지역은 200㎡미만으로 대지분할이 제한됐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약 2000여건의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특히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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