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원자재 외상기간 늘려주고 이자율↓
조달청, 외상구매 3개월 연장…기간 늘릴 땐 이자율 8.5%→6%, 보증서 제출도 간소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비축원자재의 외상기간을 늘리고 이자율도 낮췄다. 또 보증서 제출도 간소화했다.
조달청은 13일 원자재 성수기를 맞아 ‘비축원자재 외상 방출제도’를 고쳐 이용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중소제조업체가 조달청으로부터 비축원자재를 외상으로 살 때 허용기간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이자율도 최초 6개월은 연이율 2.5%로 그대로지만 기간이 늘 땐 8.5%에서 6%로 낮췄다. 이렇게 되면 외상구매이자율이 연평균 5.5%에서 4.25%로 떨어진다.
보증서 제출방식도 건별로 보증을 받았으나 앞으론 해마다 보증서를 몰아서 낼 수 있게 했다.
한해 외상규모는 전체방출량의 20~30%(금액기준)를 차지해 이번 조치로 자금에 어려움이 겪는 중·소제조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달청이 푸는 비축원자재금액은 예년의 경우 한해평균 4000억~6500억원이며 올해 목표는 5300억원으로 잡혀있다.
김주생 조달청 원자재총괄과 서기관은 “비철원자재 관련산업은 경기에 민감하다”며 “이번 조치로 경기둔화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제조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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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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