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이 끊이지 않는 업소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로 선정...대출금리·보증수수료 감면, 업소 홍보와 컨설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관악구는 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이 끊이지 않는 업소를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로 선정하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다.
지정기준은 가격 서비스 공공성 등으로 지역 평균 미만 가격,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 친절도와 청결도, 옥외가격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경로우대·청소년 할인 여부 등 기준별 평점을 통해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를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로 우선 지정한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로 지정되면 대출금리·보증수수료 감면, 업소 홍보와 컨설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신청기간은 오는 4월10일까지 관악구청 지역경제과(☎ 880-3395)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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