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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처벌받은 건설사 재개발 입찰참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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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입찰공고일 기준 2년내 부정행위 업체 등

용역업체 동원 홍보·서면결의 등도 금지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시 용역업체를 동원해 홍보하거나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한 전적이 있는 시공업체는 입찰참여가 배제된다.
11일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일 기준 2년내 부정행위를 한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용역업체를 동원해 홍보하는 부정 행위를 제재할 수 없었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총회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처벌 받은 업체 ▲개별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 업체 등은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와 함께 부정행위를 한 업체 임직원을 처벌하기로 규정한 ‘도정법’ 개정과 달리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회사에 대한 제재없이 임직원의 형사 처벌만으로는 부조리 척결이 어렵다는 현실도 반영됐다.
용역업체가 개별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도 금지했다. 대신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조합이 설치한 부재자투표소를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이밖에 건설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전 검토기간을 33일에서 45일로 연장했다. 이로써 조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설명회를 45일전에 실시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의 혼탁한 수주전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투명하고 믿을만한 업체가 선정되면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도 줄일 수 있게 돼 결국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방법·절차 및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다.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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