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여전히 샘플 화장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샘플 대신 화장품 미니어처 등으로 말만 바꿔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가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쇼핑몰 누적 포인트로 구매토록 하는 등 각종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 제품포장에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판매업자들이 샘플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암암리에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고 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화장품 전문점 등의 경로에서 화장품 정품을 사면 홍보용으로 무상 제공받을 수 있는 견본품을 팔고 있다.
쇼핑몰 누적 포인트를 이용해 샘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교묘한 수법도 등장했다.
한 온라인 화장품몰의 경우 판매목록에는 화장품 샘플이 없지만,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 할 때마다 누적되는 포인트를 사용하면 샘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샘플제품은 정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포인트 구매로도 상당량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오히려 기존보다 더 효율적이다.
또 인기 수입 화장품을 사면 제품과 전혀 관계없는 국산 화장품 샘플들을 함께 준다고 상품설명을 해놓는 등 본품과 샘플을 끼워 파는 행태도 횡횡하고 있다.
화장품업계 한 관계자는 "법으로 금지했다고는 하지만 샘플판매가 완전히 근절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정품을 도매로 구매를 하면 샘플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그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화장품법은 판매 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홍보 또는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견본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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