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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음주는 삼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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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단 한 차례의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비리행위도 해임 이상 중징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은 한 번만 있어도 퇴출되고 음주운전은 3번 적발될 경우 해임 또는 파면된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소속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비리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전격 실시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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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

강화된 징계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 금품 향응을 받았을 경우 단 한 차례 비위사실만으로 곧 바로 해임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초 적발 시에는 견책 또는 감봉, 2회 적발 시에는 정직 또는 강등, 3회 적발 시 해당 공무원은 공직 신분을 박탈당한다.
감사담당자로서 철저한 윤리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감사담당자로 재직 중에 비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일반 직원에 비해 가중된 불이익이 부과된다.

이 외도 성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 관련 반윤리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강등 이상 중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징계개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도봉구 유수남 감사담당관은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강화를 통해 공직기강을 더욱 견고히 확립하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도봉구의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사담당관 (☎ 2289-106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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