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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시군 'SSM규제' 조례 공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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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경기도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SSM규제 조례안 공포에는 반대"

[수원=이영규 기자]군포시가 오는 9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관내 진출을 규제하는 조례를 공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이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 공포에 나선다.

경기도는 하지만 경기도의회가 최근 제정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예고 의무화' 조례 공포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 결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조례 공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는 7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 도정질의 답변에서 "도내 영세 유통사업자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나 SSM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도내 시군별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우선 'SSM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난달 17일 도내 31개 시군에 지역실정에 맞으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합리적인 조례안을 마련해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시군 행정지도에 따라 군포시가 제일먼저 9일 쯤 SSM규제 조례를 공포한다"며 "성남도 13일쯤 조례를 공포하고, 부천은 이달 안에 조례공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은 이달 중에 입법예고를 거쳐 4월 께 조례 공포를 추진 중이며 수원, 의정부 등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4~5월중에는 조례제정 및 공포를 끝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다만 "경기도의 경우 가평 연천 등 농촌지역과 부천, 안양 등 도시 밀집지역이 있고 지역에 따라 쇼핑몰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나서서 일률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시군 실정에 맞으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주민의 자유로운 쇼핑문화 보장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들이 알아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대형마트 101개, SSM 297개 등 398개의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이중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은 대형마트 14곳, SSM 11곳 등 25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김 지사는 도의회가 최근 제정한 'SSM입점예고 의무조례' 공포 거부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지식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통보받아 조례 공포를 미룬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 판단이라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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