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고, 증권사가 이 내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ELS·DLS 신고서 작성사례'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복잡한 수익구조, 원금손실위험 등 투자시 반드시 주의해야할 필수 유의사항을 신고서 제일 앞에 기재토록 하고, 투자위험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해 본문에 적도록 할 방침이다.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주요사업내용, 과거 6개월간 공시한 주요경영사항을 기재하는 등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도 확대 제공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사항을 이달부터 시행하되 증권사의 내부 업무절차 반영 기간을 고려해 기존 신고서와 병행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 부여하기로 했다. 4월 이후부터는 무조건 개선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투협은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 및 작성사례를 각 증권사에 배포하고, 각 증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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