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주택구입, 전세자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다. 또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일정액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고용부는 우선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기업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그 사유는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로 한정했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이 필요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명문화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는 것에 대한 지연이자 제도가 도입된다. 퇴직급여 지급의무 발생 이전인 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물게 되며,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는 납입일까지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현재 사용자는 예상 퇴직급여의 60% 이상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오는 2014년부터는 최소적립비율이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급여는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라며 "중간정산 해서 써 버리면 퇴직금이 노후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 퇴직연금제도를 적극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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