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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자금엔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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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개정안, 7월부터 깐깐하게 적용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주택구입, 전세자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다. 또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일정액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구체화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해 적립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는 제도다.

고용부는 우선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기업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그 사유는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로 한정했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이 필요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봉제 하에서 1년 단위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사업주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방안도 금지된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할 수 없다. 법 시행일인 7월26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명문화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는 것에 대한 지연이자 제도가 도입된다. 퇴직급여 지급의무 발생 이전인 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물게 되며,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는 납입일까지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현재 사용자는 예상 퇴직급여의 60% 이상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오는 2014년부터는 최소적립비율이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급여는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라며 "중간정산 해서 써 버리면 퇴직금이 노후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 퇴직연금제도를 적극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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