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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무원 음주운전 3번 적발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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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실시...1회 적발 시 경징계, 2회 적발 시 중징계, 3회 적발 시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적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실시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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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지방공무원 비위의 약 45%(2010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공직자들의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독자적인 징계기준 없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으로 분류돼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의 비위유형을 신설하고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 지난 2월27일 공포, 오는 4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최초 적발 시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2회째 적발 시 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3회째 적발 시 공직자 신분을 박탈하고 공직에서 퇴출하는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운전 직렬 공무원은 업무 특성을 반영해 횟수에 관계 없이 면허정지 시 중징계, 면허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를 적용하는 등 처분 강도를 훨씬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횟수는 개정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기산한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 징계의결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개정규칙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직원들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정 내용을 숙지하도록 해 음주운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기동 구청장은“앞으로도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를 근절하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에 걸맞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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