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상담 27% 증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상담이 2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 NIPA)이 운영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6일 '2011년도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NIPA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담은 2만2829건으로 전년(1만7993건) 대비 26.9% 증가했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4546건으로 전년(4521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포털 사이트의 카페 등을 통한 중고물품의 개인 간 거래와 영상, 음원 등의 다운로드에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이 급증했다. 포털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를 통한 개인 간 거래 분쟁 사례는 1082건으로 전년(962건) 대비 12.5%가 증가했고,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분쟁 사례(573건)도 전년(447건) 대비 28.2% 늘었다.
중고물품의 개인 간 거래 분쟁은 주로 ▲게시됐던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 ▲물품 대금만 받은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 ▲정품이라고 게시했으나 가품(짝퉁)을 발송하는 경우 등이었다.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분쟁은 ▲수신된 메일 확인 버튼만 눌렀는데 과금이 되는 경우 ▲무료회원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절차로 인지해 휴대폰 인증을 했는데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무료회원 가입을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유료회원으로 등록돼 과금이 이뤄지는 경우 등이 많았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중고물품 개인 간 거래를 할 때는 반품, 환불 조항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휴대폰 소액결제 시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없는지 무료이용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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