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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선거구획정위 상설화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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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4일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 및 준의결기구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정개특위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임시기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부의하여 처리하되, 수정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해 선거구획정위를 준의결기관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선거구 획정방식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여야간 극심한 진통에 시달렸다"면서 "선거구획정의 룰을 이해당사자인 정치권에 맡기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18대 국회 정개특위 활동 기간 내에는 반드시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4.11총선이 끝나고 4월 임시회를 열어 아직 처리되지 못했거나 시급한 민생법안 및 쟁점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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