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임시기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부의하여 처리하되, 수정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해 선거구획정위를 준의결기관화하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4.11총선이 끝나고 4월 임시회를 열어 아직 처리되지 못했거나 시급한 민생법안 및 쟁점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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