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장내 기능시험에서 필요 없는 점검 항목을 대폭 줄이는 대신 실전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금은 시험장별로 2~4개 정도의 경로가 사실상 정해져 있어, 시험 전 해당 노선을 익히면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다.
또 현재 시험관이 구두로 지시하는 주행 방향도 태블릿PC가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6월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에 경찰서를 단계적으로 추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6개 운전면허 시험장 뿐만 아니라 전국 250여개 경찰서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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