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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도 만3세~만17세까지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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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새 학기부터 만 3세 유치원 과정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만 3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만 3세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까지 확대해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만 3세 유치원 과정에 특수교육대상을 포함하는 것은 OECD국가 중 한국이 최초다.
장애학생 의무교육 시행을 위해 정부에서는 올해 일반학교 686학급, 특수학교 245학급 등 총 931학급으로 특수학급 수를 늘린다. 또 장애유아를 위해 특수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도 1149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중증장애로 인해 학교출석이 어려워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에서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2000명에게는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입원 및 장기치료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급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 약 3500명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학교 31개소와 서울, 부산, 인천, 충남에 있는 화상강의시스템 4개소를 계속 운영한다.
학교교육을 이수한 장애학생들이 장애유형·장애정도 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도 강화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개교를 추가 지정해 올해는 모두 30개교가 운영된다.

지역사회를 활용한 직업교육 실시를 위해 특수학교 20개교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설치하고, 매년 30학급씩 '전공과'를 증설해 특성화된 전공과 운영을 실시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는 등 교육기회가 확대돼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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