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여자에 '진상' 떤 연예인 누구길래…"
강남 노상에서 술 취한 채 길가던 차에 뛰어올라 폭언...체포하려 출동한 경찰에 주먹 휘둘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김모(3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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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다 때마침 앞을 지나던 박모씨가 운전하던 차량 본네트를 밟고 올라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차량 뒷좌석에 탄 여성에게 폭언을 한 혐의(모욕)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함께 받고 있다. 김씨는 모 공중파 방송국 소속 배우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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