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처럼 부동산거래현황(국가승인통계 31503호) 통계 체계를 개선해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 거래 동향도 세분화된다. 현재 정부는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만 세부거래 현황을 발표했으나 이를 전체 가구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역·면적·매입자 거주지·거래주체별 거래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거래 유형 중 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 특수거래는 제외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경기 상황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비사업 등을 위한 신탁·신탁해지 건수도 별도 관리된다. 신탁·신탁해지 건수는 재정비 사업 등을 위한 신탁(해지)건수가 특정지역의 거래량으로 일괄 집계돼 거래량이 증가하는 착시현상 등 발생한다. 이에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힘들다. 이에 정부는 해당 건수를 거래건수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별도 수치로 관리해 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새로운 기준에 따라 2009년1월~2012.1월까지 통계량을 우선 구축했다. 이어 2006년1월~2008년12월 통계량은 오는 5월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부동산 시장동향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된 부동산 통계는 오는 27부터 개선된 내용에 따라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 관련 통계 일괄 공개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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