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수입판매업자로 알려진 은씨는 2009년 초 정연씨의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3억원이 담긴 상자 7개를 돈 심부름 역할을 맡은 이모씨에게서 건네받아 달러화로 바꾼 뒤 미국에 있는 아파트 주인 경모씨에게 보낸 혐의를(외환관리법 위반)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은씨를 상대로 자금 전달 경위를 조사한 뒤 석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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