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은 26일 논현동 건설공제조합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철도학회와 행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철도운송사업 경쟁도입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제안요청서(RFP) 초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참여도 지분의 10%까지 가점을 주어 독려한다. 공기업 참여도 허용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공기업의 지분은 최대 11%다. 코레일도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
고속철도(KTX )의 요금은 기본운임을 현재 대비 10% 이상 인하하도록 의무화했다. 추가할인을 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시설임대료는 현재 코레일이 내는 매출액의 31%보다 9%가 많은 40%를 하한선으로 설정했다. 더 많은 시설임대료를 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해 시설임대료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현재 코레일의 선로사용료는 매년 1000억원 정도다. 매년 4000억원 이상 되는 고속철도 건설부채의 이자도 갚지 못해 부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속철도 건설부채는 2004년 5조6000억원에서 2011년 14조원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3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기간은 독점우려 불식을 위해 15년 임대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 중에도 5년 단위로 안전·서비스 종합 평가를 실시, 수준 미달 시 시장퇴출, 운행축소, 시설임대료 할증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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