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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J그룹 회장 미행 사건 관련 고소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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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 중부경찰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미행 사건과 관련 해 26일 오전 CJ그룹 측 변호인과 직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3일 이 회장의 장충동 자택 부근 CCTV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받아 분석중인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CCTV 영상 내용과 CJ 측이 파악한 미행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제 업무방해 피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취지만 가지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기초 사실 관계를 더 조사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 성급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갖고 법위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고소사건이 이 회장의 부친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무관하지 않아 수사가 빨리 마무리되더라도 CJ그룹 측에서 지속적으로 이슈로 만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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