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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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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관세청홈페이지 패밀리사이트로 정보제공…통관절차, 유의사항 등 보고서도 서비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가 개통된다.

관세청은 27일 기업의 해외통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들의 통관정보를 알려주는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를 오는 2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해외통관지원센터(패밀리사이트 내)에 들어가면 관련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운영은 신흥시장 수출확대 등으로 외국에 나간 우리 기업들의 통관애로가 늘고 있어 이를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통관애로는 376건으로 하루 평균 1건 이상이다.

지난해 특징은 통관애로 발생국이 개발도상국가 권역이 83.7%로 관세행정이 뒤떨어진 나라에서 많이 생겼다.
발생유형은 통관절차·규정 등의 정보요청이 절반 이상(54%)을 차지, FTA(자유무역협정) 확대로 원산지 관련애로가 느는 흐름이다. 2008년 3건, 2009년 11건, 2010년 47건, 2011년 80건으로 불었다.

애로점은 정보요청(183건, 54%), 통관절차(28건, 7.5%), 통관지연(23건, 6.2%) 순이다.

관세관 파견유무별 해소비율은 파견국가 해소율이 94.3%로 매우 높은 편이나 미파견국가는 35.7%에 머문다.

개도국 세관 특유의 폐쇄적 문화, 업무전문성 등으로 관세관 비파견국은 통관애로해소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입장에서 가장 난감한 통관지연은 관세관 미파견 때 사실상 제때 덜어줄 수 없다.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는 개발초기부터 경제 4단체, 해외수출기업들 의견을 최대한 들어 외국통관제도 등 현장감 있는 정보를 주는 게 특징이다.

브라질, 인도 등 9개 신흥수출시장 개척지원을 위해 나라별 통관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서비스한다.

우리 기업이 대비할 수 있게 통관애로해소사례를 유형별·경제권별·국가별로 나눠 전자책(e-Book)으로 만들어도 나눠준다.

미국, 일본, 베트남 등의 통관관련법령을 해석한 국문본, 외국관세율정보 등을 줘 기업의 정보부족을 덜어준다.

또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 안에 우리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나 통관애로를 신고할 수 있게 ‘해외통관애로 신고센터’도 연다.

접수된 사례는 관세청장 회의에 올리고 실무자간 협력(관세관, 관세외교채널)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양동석 관세청 국제협력팀 사무관은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 가동으로 외국서 생기는 통관애로의 체계적 관리, 정보제공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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