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책무성 강화하기 위해 평가항목에 법인지표 새롭게 추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2013년도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이 오는 9월 발표된다. 이번 평가에는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없었던 법인지표 항목이 추가된다. 또 예·체능계 비중이 높은 대학은 올해부터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3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선정을 위한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24일 발표했다.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다음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해 하위 15%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가려낸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절대평가 4개 지표(취업률·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 환원율) 중 기준치에 미달하는 지표가 2개 이상일 경우 학자금 '제한대출 그룹'으로, 4개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최소대출 그룹'으로 포함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부실대학도 '최소대출 그룹'에 분류된다.


제한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그룹은 30%까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시자료를 허위로 하는 대학은 주요 평가기준 결과를 한 단계 하향 조치한다.

모든 대학과 전문대가 평가대상이다. 신설대학이나 종교계 대학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평가제외나 평가유예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예·체능계열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도 특수성을 인정해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긴다. 그러나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전입금 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등 법인지표도 새롭게 평가지표에 추가한다. 연체율(상환율) 항목은 지난해 10%에서 5%로 배점을 축소한 대신 장학금 지급률 항목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대학별 대출한도는 2013학년도 대출시 1학년~3학년에게 적용된다. 이후 평가에서 입학 당시의 대학 등급보다 상향되면 높은 등급을 적용 받고, 등급이 하향되면 입학시 등급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대학 평가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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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 대출제한 대학 선정 결과는 2013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9월초에 발표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이 자발적 경영개선을 하도록 유도해 대학 경쟁력이 한층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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