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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송전선로 설치, 이젠 자치구 허가만으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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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시내 지하 송전선로 설치 허가 과정이 달라진다. 이전까지는 설치 전 자치구 허가만을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개입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얻어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로법에 따른 점용 허가를 받아 개별적으로 설치해 온 지하 터널형 송전전력구를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상에 설치하는 송전선로는 전압이 15만4000볼트 이상인 경우만 도시계획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었다. 지하 송전선로는 해당 자치구에 도로 점용 허가만 받으면 됐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지하 시설 사이의 공간 이용 문제가 종종 벌어졌고, 지하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도시권 지하공간은 지하철과 같은 공공 시설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터널형 송전선로를 도시계획으로 관리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터널형 송전전력구 뿐만 아니라 터널형 배전전력구도 도시관리계획을 거쳐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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