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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음란사진 만든 한 남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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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청, "품위유지 의무 위반...소녀시대에게 진심으로 사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기 걸그룹 '소녀시대'의 합성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된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사진을 유포한 간부공무원 A씨(53)에 대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직위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수구는 A씨의 범죄 사실이 명확해지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인터넷의 한 카페에 소녀시대 멤버들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 등)로 조사를 받은 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주민센터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소녀시대의 합성된 음란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등급을 올리고자 다른 인터넷 카페에서 내려받은 걸 그룹 음란사진을 자신이 가입한 카페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카페 활동을 하다 어떤 사진을 올린 적은 있으나, 그 사진이 소녀시대 합성사진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구는 A씨의 징계를 결정한 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소녀시대 합성 사진 유포 사건에 연수구 공무원이 연루된 것에 대해 연수구 소속 전 공무원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이어 소녀시대에게 "현재 전 세계적으로 'K-Pop'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소녀시대'와 그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물적, 심적으로 큰 피해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연수구는 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직위해제 조치를 하였고,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며 "연수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이 같은 사례가 절대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지난 금요일 해당 공무원의 컴퓨터를 경찰에 바로 인계하지 못한 것은, 그 컴퓨터가 일개 개인의 컴퓨터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컴퓨터였기 때문"이라며 "해당 컴퓨터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국민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비롯해 많은 공공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어, 수색 영장 등 경찰의 정당한 절차를 밟으려고 했기 때문이지, 절대로 관련 내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이해해달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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