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역주민 및 시설이용객들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1층 전면부에 공개공지를 배치했다. 휴게라운지와 연계된 휴게공간과 가로 커뮤니티공간도 마련됐다. 이와함께 주변도로에 대한 교통흐름을 방해받지 않도록 주차장 및 카리프트 등을 대지 안쪽으로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의 Land-mark가 될 수 있도록 특색이 있는 디자인 및 에너지 절감효과를 위한 창호계획 등을 통해 건축물 계획을 수립했다”며 “스카이라운지 및 옥상정원 등을 통해 휴게 및 전망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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