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고등학교는 자율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 이번 주 중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로 전달해 이번 학기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실태, 교사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복수담임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소요예산 등을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한다.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고등학교는 학생수 38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복수담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복수담임제 하에서 2명의 담임교사는 학교의 실정에 맞게 담임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A가 전체적인 학급 관리를 맡으며 교사B는 학생들 생활지도 관련 업무를 맡는 식이다.
복수담임은 현재 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교사나 학교여건에 따라 보직교사, 기간제교사 등을 위주로 지정한다. 추가로 지정된 담임교사에게도 기존 담임교사가 받고 있는 학급담당교원 수당 월11만원이 지급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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