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조합장 동시선거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협조합장의 임기도 조정됐다. 2009년 3월22일부터 2013년 3월21일까지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됐거나 개시되는 65개 조합의 조합장은 첫 번째 동시선거일인 2015년 3월 20일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2011년 3월21일부터 법 시행일 전에 선출된 14개 조합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동시선거일을 지나서 만료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4년 임기를 보장하되, 후임 조합장의 임기는 2019년 3월21일까지로 단축된다.
이에 2019년 3월21일에는 전국 92개 일선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이뤄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중 치루던 수협조합장 선거를 같은 날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어촌사회의 안정을 기하고 선거관리 전문기관에 의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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