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일본 해상보안청이 17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혐의로 한국 어선의 선장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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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오키나와현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한국 저인망 어선의 60대 선장을 EEZ 내 불법 어업활동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어선에는 13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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