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4대강 유역에 공기부양정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호버크래프트가 4대강에서 운항할 수 있는 최적의 특성을 가진 선박으로 보고, 향후 유역관리용 뿐 아니라 레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먼저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는 공기부양정의 부양되지 않은 상태를 포함해 모든 상태에서 공기부양정이 부력이 유지할 수 있도록 부력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갑판상 해수가 신속히 배출될 수 있도록 방수구 요건을 충족토록 했으며 수밀격벽 등을 설치해 해수 침수를 예방토록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을 통해 공기부양정을 건조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동시에 호버크래프트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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