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거래소는 2011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는 34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대상이 됐던 종 종목을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은 전체 상장사의 4.7%인 44종목, 코스닥시장은 13.4%에 해당하는 139종목이었다.
유형별로 집계했을 경우 시세조정이 전체의 38.9%인 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시세조종 혐의 대부분은 자본금이나 자기자본 규모가 작은기업과 영업활동이 부진한 종목에서 발생했다. 자본금이 200억원보다 작은기업에서는 시세조종 혐의 53건(68.0%)이 나타났다. 순손실을 기록하거나 순이익이 5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에도 시세조종 혐의에 따른 불공정거래가 45건(57.7%) 발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규모가 작고 경영실적이 부실한 기업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주로 발생했다"며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다수계좌로 분산해 거래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미공개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역시 소규모법인에 집중됐다. 전체 89건 중 자본금 20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51건(57.3%)이 발생됐다. 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건수도 67건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기업규모가 작고 영업실적이 부진한 기업에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많이 발생한다"며 "근거없는 루머나 허위사실에 따라 매수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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