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신동욱(43)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육영재단 폭력·강탈을 묵인했다거나 신씨를 중국 청도로 납치해 테러하는 것을 조정했다는 등의 내용은 여러 증거로 볼 때 허위사실이 명백하다"며 "다만 박지만씨가 육영재단 폭행 강탈 사건을 사주한 사실이 있었다는 신씨의 주장은 허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신씨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씨는 고(故) 육영수 여사가 설립한 육영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던 부인 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박 위원장이 배후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2009년 3~5월 박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박 위원장이 육영재단을 폭력·강탈했다', '중국에서 나를 납치하려했다' 등의 비방글 40여 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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