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1일 제정·고시한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물류기업을 선정해 다각도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선정기준은 이번 달 기준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한 49개사다. 해외매출이 총 매출이 10% 이상이고 해외진출 사업계획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신청은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3월 15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발표는 4월 25일 이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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