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은보 금정국장 "시중銀, 연대보증 없애고 사업·기술성 평가해 대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오는 5월부터 시중은행들이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사업성과 기술성을 평가해 대출을 시행키로 했다. 채권은행과 금융권 관계자들이 모여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줄 '재창업지원위원회'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아래는 정은보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연대보증 폐지가 골자인데, 금융기관에서 중기대출을 기존의 연대보증인 세웠을 때보다 좀더 어렵게 하는 것을 차단할 장치는 있나.
-금융기관 스스로도 연대보증인을 세움으로써 사업성 평가 등 기술성 평가보다는 연대보증을 통한 채권회수에 치중하는 등 안이한 대처를 해왔다. 그래서 오히려 심사기능이 약화되고 신용에 대한 분석자체가 미흡했다. 금융기관 스스로도 신용, 기술력, 사업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연대보증 축소를 통해 상각채권 축소 효과도 있다. 신·기보에서 기술평가 확대 추진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성이나 기술성 평가를 위주로 해서 보증이 이뤄지도록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리스크 관리라던지 사업성 평가의 기법 등을 확대함으로 해서 저희는 큰 충격없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유지되도록 기대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다만 채권회수와 관련된 일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증료 인상 등 재정의 문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재창업지원위원회 통해서 지원받는 중소기업 수가 5만9000개 정도인가?
-그정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를 만든 배경은 정책금융기관이나 은행 금융기관이 지원을 할 때 다시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책임문제가 제기될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재창업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객관적평가 할수있는 체제를 만들고 재창업 사업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개별금융기관이나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자연스럽게 재창업을 위한 자금지원이 가능할것으로 판단한다. 그런 구조적인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재창업이 조금더 자연스럽게 이뤄질수있도록 할 것이다.
▲금융권 공동으로 창업지원 펀드 5000억 출연한다는데 충분한가?
-금융기관 회장단들이 사회공헌활동 겸 해서 창업지원펀드를 5000억 정도 3년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창업단계에서의 지원은 개별기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은 필요로하지 않는다. 인큐베이션 지원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 3년에 5000억이면 창업기업 초기지원 가능하다.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제외한 다른내용을 보면 신규자금지원에 대한 예산에 재정이 어느정도 쓰이게 되고, 신·기보, 캠코의 예산이 이용될텐데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아닌가?
-저희가 이미 지난 4·4분기에 이런부분에 대한 노력을 착수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중이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유럽위기 그런 것들이 실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실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귀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착안해서 진행돼 온 사안이지, 선심성이 아니다. 현재 신·기보의 보증배수가 9.5배 정도다. 일반적으로 보면 한 12-14회 정도가 적정한 보증배수인데, 현재도 보증여력 크기 때문에 재정상 지원 필요치 않다. 그러므로 현재 신·기보의 운영자금으로 1000억 정도의 추가지원은 전혀 문제없다.
▲신기보 상각채권을 캠코가 매각한다는데, 기관들의 반대가 많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지금 신기보가 갖고있는 채권들, 3년이 지나면 보통 상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각채권이 된다. 그렇게 된 다음에 2년 정도 추심을 하면 5년 정도 지난다. 만약에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 매각, 채무 재조정을 하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연대보증 채무자가 사망할 때까지도 계속 변제가 안 되는 채무가 있다. 그렇게 되면 연대보증 당사자는 계속 벗어나지 못한다. 5년이라고 하면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사업자는 원칙 연대보증 적용 안하는데 '바지사장'이 아니라 실제 사장인지 어떻게 구별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중이다. 실질경영자가 따로 있느냐에 대한 판단문제는 일률적인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기가 어렵다. 개인사업자의 명의자가 보면, 전혀 개인적인 재산이 없고 실지로 그런 경험, 사업경험이 없는 등의 특징이 있다. 최대한 금융기관 목소리 들어서 세부적인 기준 정하겠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